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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60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인(피고인)이 피진정인 C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2014. 1. 7.경 당시 주식계좌의 잔고는 약 6.5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진정인 C이 주식계좌의 비밀번호를 진정인 몰래 변경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C에게 2014. 1. 10.경부터 2015. 4. 5.경까지 주식계좌의 금원을 돌려줄 것을 수십 차례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자신 명의의 위 주식계좌에 있던 725,348,240원을 위 진정서 제출 이전인 2014. 11. 28.경 이미 남편인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통장 및 수표사본의 각 기재

1. 진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3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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