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명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행정사를 통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4. 25. 부천시 오정구 D빌라 202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마치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입하고, 인쇄된 매도인 이름 옆에 피고소인이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대출승계 편의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대금인 8,700만 원이 아닌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속칭 ‘업(up)계약서’를 쓰기로 상호 합의하여, 위 부동산 매매를 알선한 E와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 피고인과 C이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C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C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로 합의한 업 계약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인지, 피고인 주장대로 9,700만 원인지, ② 만약 합의된 업 계약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피고인이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