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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주거지인 서울시 은평구 C빌딩 201호에서 산업용 필터ㆍ냉난방기기의 도ㆍ소매회사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사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필터를 납품해주면 30일 후에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에 채무 미변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2010. 8.경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위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2010. 9.경 장인 장례식 비용이나 장모 병원비도 돈을 빌려 충당할 정도로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필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일자불상경 시가 8,088,300원 상당의 필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외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76,140원 상당의 필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5.경 장소불상지에서 개인용달업자인 피해자 H에게 "파주에 있는 필터 등을 여의도에 있는 신한증권으로 운송해주고, 위 신한증권에서 나오는 고물닥트를 수원 팔달구에 있는 고물상으로 운반해주면 그 운반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고물 닥트 등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5.경 파주시 I에 있는 J에서 서울 여의도 있는 신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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