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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15759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정수기, 필터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 5.경부터 2013. 8.경까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필터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A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거래업체 등에게 원고가 A에 납품한 필터에서 대량의 염소가 발생하였고, 중국산 필터를 미국산 필터로 속여서 납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2) 피고는 A의 실무책임자로서 ‘원고가 공급한 필터에서 염소가 과다 검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A이 생산하는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내용과 허위의 작성일자가 기재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허위보고서에 기초하여 A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게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3억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 제1심에서 원고는 A에 대하여 공급한 필터의 대금을 청구하였는바, A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36호로 원고가 제공한 필터의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A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A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바, A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판결의 A에 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3)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거래업체 등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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