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4:50 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삼성 역 방향에서 선 릉 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46 세, 남) 의 다리 부위 등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다리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