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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2:4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40-9 앞 쌍용도서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백화점 쪽에서 쌍용동 용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횡단보도 중앙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7. 21. 23:1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5차로 도로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다. 2) 사고 발생 전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할 때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면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게 되었다.

3) 그 무렵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4) 횡단보도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앞으로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듯이 손짓을 하였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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