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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구영 공원 삼거리를 범서 파출 소 쪽에서 우리 은행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36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전화 확인)

1. 휴대폰점 CCTV 출력물, 주차 단속 및 방범용 CCTV 등 주요장면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역 주행을 하는 등 난폭한 운전을 한 끝에 보행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런 조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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