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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깨우지 말라고 씨발, 씨발 새끼들이 죽으려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경찰관 E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지체 없이 체포의 사유 등을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경찰관 E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공무원인 E를 폭행한다는 사실,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조차도 없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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