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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가 설치된 건물에 갇혀 탈출하려고 하였을 뿐 경찰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범죄혐의 내용이나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적인 체포를 하여 저항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농협 현금자동지급기가 설치된 건물(농협 365 코너)에 들어갔다가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갇히게 되었던 점, ② 이에 무인경비업체 직원 F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곧이어 현금인출하는 곳에 사람이 갇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D 등 경찰관 2명이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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