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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651
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직권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교사의 점에 대한 부분을 아래의 범죄사실로 교환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면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57조, 제153조 참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껏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들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일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부분을 파기하되, 제1심이 유죄로 처단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범죄사실 중 [2012고단4877] 제2항 ‘피고인은 사실 N상가 주차직원이’ 부분을 '피고인은, 사실은 N상가 주차직원으로서 2012. 1. 6. 15:00경 주차근무를 하다가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X가 사과도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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