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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4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자백하였고, 피무고자 V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이 사건 무고범행에 관한 형을 정할 때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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