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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177
무고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의까지 포함하여 자백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신고한 C에 대하여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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