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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650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여태껏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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