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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285
절도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심 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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