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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노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L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 신호주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검사의 2015. 4. 2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다.

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를,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제설용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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