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노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L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 신호주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를,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G 제설용 화물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