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운전하던 화물 차량이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당초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K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4: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F에 있는 G 앞 32번 국도를 공주 쪽에서 우성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