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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노2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 포함)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제3의

나. 1)항 ‘추가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된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 부분 주장 및 위 추가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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