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26 경 서산시 음암면 신장 리에 있는 음 암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해미 쪽에서 서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31,799원, 위 포터 II 화물차를 조수석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600,883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