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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5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급(이하 ‘임금 등’이라고 한다) 합계 36,006,02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퇴직할 당시 회사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91,371,060원을 수령한 상태였고, 중국법인과 관련하여 중국화 835,281위안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상황이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위 대여금을 정산할 것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국법인에서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명하였고, D이 이를 거부하자 2012. 5. 21. D을 해고하였다.

그 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2014. 6. 9.에야 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원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0. 1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개인별 체불 상세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606,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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