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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정3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원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0. 1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개인별 체불 상세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606,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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