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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70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9,8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020. 12. 3. 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1/3 지분씩 공 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1,000,000원, 임대기간 2016.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호텔’ 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3. 주식회사 F( 이하 ‘F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수원시 팔달구 H 대 524.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 수원 등기소 2016. 12. 13. 접수 제 118376호로 2016. 12.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F 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12.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F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의 부기 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2017. 9. 29.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원고는 2017. 9.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공사비 11,000,000원 (4,000,000 원 지급, 7,000,000원 미지급, 미지급 공사비 G 에게 지급조건) 영업권 보상 9일분 15,000,000원 기타 공사비 3,310,000 원 위 세 가지 항목을 차감하여 현금 지급한다.

보증금 300,000,000원 중 월세 207,900,000원, 연체료 9,657,696원 합계 217,557,690원 차 감액 82,442,310원을 피고들이 부담한다.

추후 원금 상환시 설정 해지 서류는 지체 없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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