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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4나2041139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결성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P 대 1,084㎡(이후 P 대 510㎡와 Q 대 574㎡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면서 그 지상의 ‘R연립’ 주택 2개 동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R연립에 대한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0. 5. 4. 피고 C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여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남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광개발’이라 한다)와의 공사계약 1)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을 위하여 2002. 5. 13. 남광개발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②, ③항 기재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① 피고들과 남광개발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피고들은 남광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남광개발은 그 대가로 건축주들에게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공한다. ③ 피고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면적 및 복리시설의 면적과 제공한 토지의 면적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정산하고, 피고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아파트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한다. ④ 일반분양의 분양가격 등은 피고들과 남광개발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한편 피고들 중 피고 E, F, G, H, I, J, K과 선정자 S은 남광개발의 공사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5.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3. 5. 3.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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