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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348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09,14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10.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일본 E 그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3호기 UBE 2500톤 알루미늄 압출기 및 부대설비(이하 ‘이 사건 3호기 압출기’라 한다)를 일본 엔화 47,000,000엔(원화 485,650,000원)으로, 5호기 UBE 2000톤 알루미늄 압출기 및 부대설비(이하 ‘이 사건 5호기 압출기’라 한다)를 일본 엔화 39,000,000엔(원화 40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압출기를 일본 엔화 합계 86,000,000엔(원화 888,6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D은 2017.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대금지급에 관하여 위 각 알루미늄 압출기 및 부대설비 대금 일본 엔화 86,000,000엔(원화 888,640,000원) 중 2016. 12. 27. 착수금으로 4.5%, 2017. 1. 10. 계약금 20.5%, 2017. 2. 20. 1차 중도금 25%, 기계 철거가 50% 이상 되었을 때 2차 중도금 25%를 지급하고, 선적 B/L 발행 후 5일 이내에 잔금 25%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제2조), 거래물품 일체를 2017. 5. 10.까지 납품하기로 하며(제5조), 계약이 해제나 해지되는 경우 위반의 책임이 있는 일방은 본 거래의 계약금액의 2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제10조).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12. 27. 및 2017. 1. 10. 착수금 및 계약금으로 합계 240,002,565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2. 20. 1차 중도금으로 242,866,58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총 482,869,145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 측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3호기 및 5호기 압출기를 인수할 수 없게 되자, 2017. 4. 2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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