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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가합1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재생고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4. 5. 10. ‘96mm 압출기’를 납기 2014. 8. 20., 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제작납품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받고,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4. 6. 25. 중간검수 후 지급받으며, 잔금 100,000,000원은 설치 및 시운전 완료 10일 내 즉시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4. 10. 10.경 위 압출기와 함께 사용될 냉각기를 대금 14,500,000원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물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압출기 및 냉각기에 관한 물품제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직원의 착오로 압출기의 스크류 규격을 96mm 가 아닌 98mm 로 제작하게 되었으나, 피고는 위 98mm 압출기와 당초 주문한 96mm 압출기 사이에 성능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위 98mm 압출기를 그대로 납품받기로 양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21.경 피고에게 위 98mm 압출기를 납품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원고가 납품한 위 98mm 압출기를 '이 사건 압출기'라 한다

). 또한 원고는 2014. 10. 23.경 냉각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압출기 물품대금 일부로, 2014. 5. 12. 계약금 50,000,000원, 2014. 7. 30. 40,000,000원, ② 위 냉각기 물품대금으로 2014. 10. 11. 14,500,000원, 합계 10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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