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G’라는 상호의 고철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동생인 H와 함께, 피해자인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충남 아산시 K 소재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아산공장 내부의 기계 및 부속설비 일체를 매수하여(이하 ‘아산공장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기계 및 부속설비를 철거한 후 매각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 당시 아산공장 매매계약은 F 명의로 체결하되, J는 위 아산공장 매수대금 총 36억 3,000만원 중 25억 1,000만원을 부담함과 아울러 위 공장 내에 있던 알루미늄 압출기 3대(이하 ‘이 사건 압출기’라 한다)의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고, F와 H는 고철 등을 매수할 사람으로부터 미리 선급금을 받아 나머지 매수대금 11억 1,000만원을 조달함과 아울러 철거작업 및 이 사건 압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와 고철 판매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기계 및 고철 등을 매각하여 남는 이익금은 F와 H가 50%, J가 50%로 반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위 I의 대리인인 M 및 피고인 B는 아산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36억 3,000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여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압출기를 M이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0. 10. 22.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압출기를 모두 매각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2010. 10. 22.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