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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07 2009가합2748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일본 엔화 대출 원고들은 일본 엔화(이하 ‘엔화’라고 한다.) 대출금리가 원화 대출금리에 비하여 저렴하였던 2005년경부터 2007년 중반경까지 사이에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대출금’란, ‘대출일자’란, ‘최초 대출시 대출금리’란 각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고들로부터 일본 엔화 대출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통상 1년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며, 대출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된 최고 대출금리는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대출기간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각 엔화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엔화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엔화 대출 자금 조달 방법 피고들은 자신들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LIBOR) 국제금융시장인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런던 은행 간 금리(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머리글자를 따서 리보(LIBOR)라 부른다.

국제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들여올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외화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특히 런던 금융시장은 유로달러가 국제금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금리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보통 3개월짜리를 기준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금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리보금리의 변동은 유로달러의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유로달러란 미국 이외의 은행, 주로 유럽의 은행에 예입되어 있는 달러 자금을 말한다.

LIBOR는 물론 'Offered Rate'이며, 현지 은행 간 거래, 현지 은행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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