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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2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일부 종원은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일부 종원은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함으로써 K의 후손들을 할 종( 割宗) 하게 한 판결로서 종중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위 판결의 사실 인정을 이 사건 형사재판에 그대로 채용해서는 안되는 점, 이 사건 각 책자는 종중 V가 편찬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K의 상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간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 문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종중( 이하 ‘ 이 사건 E 종중’ 이라 한다) 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위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차로 1권 ‘F’, 2권 ‘G’ 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4. 5. 경 2차로 1권 ‘H, 2권 ’I‘ 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안내문과 함께 2014. 4. 12. 경부터 J 각종 계파 회장,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내용에는 ① “K 은 L의 형이 아니다”, “E 종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K은 1857년 정 사보에서부터 이부지 자로 기록된 사항이고, 이는 이후에 만들어 진 자파는 물론 모든 J 족보의 오류를 발생시킨 근원이 되었다.

”, ② ”M 의 원 관향은 N 였다 (M 의 관향은 O에서 N로 다시 N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본래부터 M의 원 관향이 O 이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전혀 없다.)

“, ③ “ 따라서,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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