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은 일부 종원은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일부 종원은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함으로써 K의 후손들을 할 종( 割宗) 하게 한 판결로서 종중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위 판결의 사실 인정을 이 사건 형사재판에 그대로 채용해서는 안되는 점, 이 사건 각 책자는 종중 V가 편찬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K의 상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간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 문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종중( 이하 ‘ 이 사건 E 종중’ 이라 한다) 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위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차로 1권 ‘F’, 2권 ‘G’ 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4. 5. 경 2차로 1권 ‘H, 2권 ’I‘ 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안내문과 함께 2014. 4. 12. 경부터 J 각종 계파 회장,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내용에는 ① “K 은 L의 형이 아니다”, “E 종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K은 1857년 정 사보에서부터 이부지 자로 기록된 사항이고, 이는 이후에 만들어 진 자파는 물론 모든 J 족보의 오류를 발생시킨 근원이 되었다.
”, ② ”M 의 원 관향은 N 였다 (M 의 관향은 O에서 N로 다시 N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본래부터 M의 원 관향이 O 이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전혀 없다.)
“, ③ “ 따라서,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