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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노903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이 E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종중의 회장이었던

B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F’ 등 출판물 4권( 이하 ‘ 이 사건 책자 ’라고 한다) 을 출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M 대종회 종 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단 누락,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환송 전 당 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책자의 표현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사무총장으로서, 2014. 4. 10. 경 위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차로 1권 ‘F’, 2권 ‘G’ 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4. 5. 경 2차로 1권 ‘H, 2권 ’I‘ 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안내문과 함께 2014. 4. 12. 경부터 J 각종 계파 회장,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내용에는 ① “K 은 L의 형이 아니다”, “E 종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K은 1857년 정 사보에서부터 이부지 자로 기록된 사항이고, 이는 이후에 만들어 진 자파는 물론 모든 J 족보의 오류를 발생시킨 근원이 되었다.

”, ② ”M 의 원 관향은 N 였다 (M 의 관향은 O에서 N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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