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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72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종중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0. 경 위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차로 1권 ‘F’, 2권 ‘G’ 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4. 5. 경 2차로 1권 ‘H, 2권 ’I‘ 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안내문과 함께 2014. 4. 12. 경부터 J 각종 계파 회장,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내용에는 ① “K 은 L의 형이 아니다”, “E 종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K은 1857년 정 사보에서부터 이부지 자로 기록된 사항이고, 이는 이후에 만들어 진 자파는 물론 모든 J 족보의 오류를 발생시킨 근원이 되었다.

”, ② ”M 의 원 관향은 N 였다 (M 의 관향은 O에서 N로 다시 N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본래부터 M의 원 관향이 O 이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전혀 없다.)

“, ③ “ 따라서, K의 본관이 N 이므로 P의 적장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관이 N 인 K은 본관이 O 인 L의 맏형 또는 본관이 O 인 Q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 ④ “ 이와 같이, K의 본관이 N 이므로 P의 적장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본관이 N 인 K은 본관이 O 인 L의 맏형 또는 본관이 N 인 K은 본관이 O 인 L의 맏형 또는 본관이 O 인 Q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 ⑤ “K 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전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K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

”, ⑥ “M 는 K의 실존여부 조차도 전혀 실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하와 같이 인위적으로 ‘K 의 실존성’ 을 조작하였습니다.

”, ⑦ “K 의 상계 변증 등은 J의 입보를 목적으로 한 불순한 자들 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후손된 자들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게으름과 이기심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이르도록 이들 허위사실 등 하자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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