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10. 31. 2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문고 운영의 반디앤루니스 신림역점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서점 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200원 상당의 만화책인 ‘위대한 캣츠비’ 5권, 소설책인 ‘제거명령’ 1권, ‘위대한 개츠비’ 2권, ‘아크라문서’ 1권, ‘설국열차’ 1권, ‘제7일’ 1권, ‘김네모 육아일기’ 1권, ‘몬스터대학교’ 1권, 총 13권의 책을 미리 준비해 간 캐리어 및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도서 목록
1. 훔친 서적 촬영 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