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종중의 종원으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26. 개최된 E종중 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를 F에서 피고인 C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이 유효하게 의결된 사실이 없고, 종중규약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1. 3. 9.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이천등기소에서 종중 소유인 이천시 G 임야 12,132㎡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종중규약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2010. 12. 26. 종중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을 C으로 표시 변경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이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종중족보
1. E종중원 명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 위임장
1. 종중회칙(수사기록 제66쪽)
1. 회의록(2010. 12. 26)
1. 수사보고서(민사 판결문 첨부)
1. 종중 등록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1. 종중정관(수사기록 2권 54쪽)
1. 수사보고(총회참석자 전화통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0. 12. 26. 대표자를 C으로 변경하는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10. 12. 26. 위 종중의 종원 20여 명이 모이기는 하였으나 정기총회는 아니었던 점, 2010. 12. 26. 무렵 위 종중의 종원은 170여 명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모임을 임시총회라고 하더라도 총회 소집을 위하여 모든 종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