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03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9. 4.경 피고의 직원인 C를 통하여 원고의 'RSV4' 오토바이를 D의 ‘YZF-R1SP 스페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와 교환하였다.

원고는 위 교환 후 D로부터 받은 ‘마그네틱 댐퍼’ 부품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리받았다.

원고는 위 수리 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3일째 되는 날인 2016. 9. 7.경 퇴근하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볼트가 풀려 엔진오일이 쏟아지는 사고(이하 ‘1차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1차사고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다시 수리받았다. 원고가 2016. 9.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받아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엔진이 정지하는 사고(이하 ‘2차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차사고 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토바이를 다시 수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 과정에서 피고와 다툼이 생겼고, 원고는 2016. 12. 1.경 E라는 업체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겼다.

그 결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엔진 부속품 중 하나가 엔진 샤프트와 로터 기어 사이에 끼어 엔진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로 4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24,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엔진이 손상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