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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08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9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5톤 트럭(2010년 출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유한회사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1.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E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차량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등에 관한 수리, 정비를 의뢰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등을 수리, 정비한 후 2017. 2. 13. 11:00경 원고에게 인도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정비대금으로 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소재 H 등 5개 냉동창고 업체에서 이 사건 차량에 냉동수산물을 적재한 후 부천시로 운송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가 2017. 2. 13. 23: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청도 IC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차량에 엔진오일 누유 비상경고등이 점등되었고,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후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4. 00:00경 현장에 도착했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

바.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수리를 마친 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 엔진이 위치한 조수석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고속도로 갓길에 다시 정차를 하였고, 원고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끄지 못하여 119 소방대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산소방서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전면부 대부분이 소훼되어 페차되었고,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냉동수산물이 화재로 훼손되어 냉동수산물의 가치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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