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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20280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87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전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준설업, 재생골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임대료를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6. 2. 22.부터 2016. 3. 21.까지로 정하여 발전기(모델명: C, 규격 2,000kW, 제조회사: 미국 D, 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 1대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대료로 17,6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바지선에 선적하여 인천 부근 해안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6. 2. 28. 새벽 무렵 이 사건 발전기의 엔진 냉각수가 부족하여 엔진이 과열됨으로써 엔진이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로 이 사건 발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발전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냉각수의 1/3 가량이 소진됨으로써 엔진이 훼손된 상태인바, 이 사건 사고는 애초에 엔진의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발전기를 가동하였거나, 엔진 과열의 징후와 상태를 조기에 인지 또는 발견하지 못한 피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임차목적물 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정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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