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포승공단 앞 삼거리를 만호사거리 쪽에서 포승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88,89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