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만호리 578-1에 있는 포승공단 GS주유소 앞 노상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술공원 쪽에서 아산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여)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그 추돌로 인해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터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포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8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포터 차량의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등을 수리비 229,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20:1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만호리 578-1에 있는 포승공단 GS주유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