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외발산사거리교차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빗물펌프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말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