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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4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도곡리 ‘양성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만호리 SR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5. 10. 11: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승공단 쪽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좌측으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정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이 SM5 승용차 운전석 문 내부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의 양손이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해자 H, I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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