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14:1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격포항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소라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소라쉼터 삼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안 쪽에서 비응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소라쉼터 쪽에서 부안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