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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0:4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사거리 앞길을 우이동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54세), 피해자 G(여,43세), 피해자 H(여,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27,1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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