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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8: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초등학교 쪽에서 한아름마트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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