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723 신원프라자 앞길을 쌍문파출소 쪽에서 해등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시경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로구분이 없어 교행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의 교행을 위하여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