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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2:4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2-18 앞길을 청량리 사거리 쪽에서 떡전교 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청소 작업으로 정차 중이던 C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어 위 포터2 화물차의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7)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축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보험증명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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