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2: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3 앞길을 방학사거리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및 허리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4,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