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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나7213
분담금환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017. 9. 14. 피고 제출 참고자료)”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12행까지를 “⑴ 피고의 손실금에 대한 조합원 1인 당 공동부담금이 359,590,000원에 이르고 2012. 11. 6.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이 100,000,000원씩을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퇴조합원인 원고만이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피고는 2016. 10.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명, 자격상실, 탈퇴 조합원이 부담할 공동분담금 및 정산지급의 건’에서 탈퇴한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 또는 정산금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 의결은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반환할 분담금이 없으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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