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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누61558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243,045,504,000원” 다음에 “(아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정비사업비 비교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금청산금액 47,128,494,000원을 제외하면, 비교대상인 정비사업비 금액은 195,917,010,000원이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2행 “피고 조합은”을 “원고 A 외 3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4 다만,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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