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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6 2011나2098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부분과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E의 적극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의 각 지분 가액은 현재의 시세로 계산하여야 하고, 상속채무인 I의 상속인 J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대구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나5586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야 하며, 상속채무인 K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원고가 2010. 11. 4. K에게 지급한 23,315,288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채무는 물론이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모두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다음으로, E가 H의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5,000만원을 인정하면서 그 중 1억원을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E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상속채무 중 G에 대한 채무는 1억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E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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