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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7 2020나56110
조합원지위확인 등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2 행과 제 3 행 사이에 “ 조합 규약은 지역주택 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 규칙 이자 자치 법규이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참조).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마지막 행 이하의 “① 피고 조합 규약 제 10조는 조합원 자격 변동을 ‘ 조합원 지위의 양도, 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구분하여 규율 하면서 자격 상실의 경우 ‘ 자동 상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을 “① 피고 조합 규약 제 10조는 조합원 자격 변동을 ‘ 조합원 지위의 양도, 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구분하면서, 제 4 항에서는 임의 탈퇴에 관하여 정하는 반면, 제 5 항에서는 이와 별도로 자격 상실에 관하여 정하면서 관계 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기재하고 있는 점 ”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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