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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67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인 B에게 “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에 쿠스 정도 대포차를 알아봐 달라” 고 하였고, B로부터 “ 나는 대포차를 취급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라” 는 말을 듣고 “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 같이 동행해 달라” 고 하여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88 카사이트에 있는 경남권 전화번호를 받아 에쿠스 차량을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9. 13.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 경찰서 뒷편 엘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포차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로부터 C 에 쿠스 차량을 1,200만 원에 매수하고 차량 및 각종 서류를 인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에 쿠스 차량이 대포 차량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차량 대금은 성명 불상 자가 받아 갔고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있어 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법률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9. 경 B로부터 에 쿠스 중고차량을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내고, 잔 금은 차량 대출금이 정리되고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2016. 4. 경 위 에 쿠스 차량의 차주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위 차는 대포차라고 하였다.

대포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차량을 매도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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