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C, D을 고소한 내용, 즉 ‘C, D이 2개월 이내에 차량에 설정된 캐피탈 담보 대출금 8,000만 원을 갚아 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후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 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신고 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르러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5. 1. 20. 경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경 C과 D으로부터 중고 벤츠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2개월 이내에 캐피탈 담보 대출금 8,000만 원을 해결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 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주인 E이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C과 D은 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양도 하면서 담보 대출금을 갚고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를, “ 피고인은 2015. 1. 20. 경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2011. 6. 경 벤츠 차량을 C을 통해 4,15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당시 차량 이전에 대하여 2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도 안 되고, 그 후 차주가 나타나 차량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차량을 돌려주었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
차주와 C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칠 목적으로 차량 이전을 미루고 소송을...